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뉴시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에게는 "전체 범죄에 대해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바디프랜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박 대표에게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 법인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박 대표를 추가로 고발했다. 

박 대표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바디프랜드의 숙원 과제인 기업공개(IPO)에 악재로 작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수차례 IPO를 시도했었다. 2014년 첫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됐다. 2018년 11월에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2019년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식적인 사유는 밝혀진 바 없지만, 업계는 오너리스크와 경영 불투명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법원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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