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반값 복비'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공인중개사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 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요율을 인하한 것이 주요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로 정해졌다. 임대는 △3억~6억원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는 셈이다.

다만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중개인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정부의 시행 발표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해 국토부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인하는 찬성하지만, 기존 요율은 유지해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해져 가는데 중개보수마저 줄어들게 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며 "협회는 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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