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최대관심사는 홍원식 회장의 거취문제이다. 남양유업 매각 불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뿐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9일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외 2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현재 남양유업 사내이사에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씨,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 이광범 대표 등 4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지난 18일 홍 회장은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이 지난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초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거래 종결 이행 촉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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