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br>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br>

[뉴시안= 조현선 기자]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애플·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이용자 결제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입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단계에 있다. 

방통위 주도로 짜여지는 시행령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포함, 특정한 결제 수단 이용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 문제가 된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을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국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매해 한국 시장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가져가는 점을 고려할 떄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5가지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을 위해 시행령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행령 마련 이후 방통위와 애플·구글 간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현재 자사 인앱결제 정책은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구글은 법 이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별다른 정책 변경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안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데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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