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전담팀을 꾸린지 22일, 그리고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놓고도 시장실과 비서실만 쏙 빼놓고 진행한 지 1주일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성남시 정보통신과 서버에 보관된 시청 공무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착수 이후 뒤늦게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지만 20일까지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자초했다. 시장실 등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은 3년여 전 성남시장이 바뀌고 컴퓨터 등 집기들이 교체된 점을 고려해 시장실·비서실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비판을 해왔다.

검찰은 특히 성남시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 e메일 기록을 집중적으로 압수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의 e메일은 대상에서 제외해 더 의구심을 키웠다.

 검찰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목적자체가 핵심자료 확보”라며 “그런 점에서 화천대유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주고받은 e메일과 전자 결재 문서 등은 핵심자료 중 핵심인데 이 자료들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해 추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성남시가 이를 관리·감독을 해온 만큼 이 지사의 관여 여부 규명은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할 때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검찰 윗선에서 이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일 “김 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청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총장 고문 변호사 전력과 압수수색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심은 쉬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검찰이 뒤늦게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기가 늦어지면서 제대로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도 쉬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간된 지 6일이 지난 20일 재환소해 조사했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자금 흐름 파악이나 충분한 관련자 조사 없이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관계인들의 녹취록과 진술만으로 신병 확보를 강행한 것은 어설프다는 말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