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의 대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이런 입장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플랫폼 업계가 한목소리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뻣뻣한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망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는 넷플릭스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용료를 내지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년 통신사에 납부하는 망 이용료는 700억~1000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이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 플랫폼과 제작 업체 간 공정 계약에 대해 챙겨볼 것"을 주문했다.

넷플릭스는 요즘 승승장구중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말 현재 글로벌 가입자수는 2억1360만명이다. 3분기에만 440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는 넷플릭스의 자체 예상치 350만명은 물론 주식시장의 예상치 38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현재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대박을 터트리며 순항 중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250억원이 투입된 오징어게임의 경제적 가치는 1조원으로 추정된다.  40배의 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오징어게임 공개 전후로 시가총액이 28조원 증가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 오징어게임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연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국내 통신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1200Gbs 수준으로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넷플릭스를 위한 망을 추가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만 10세 이상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넷플릭스 사용 시간은 총 42억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트래픽은 전화나 인터넷 연결선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다. 현재 최고 4K급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트래픽 양은 더욱 커진다. 이는 곧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인터넷 망 증설 등 인터넷통신사업자(ISP)의 추가 투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같은 망을 공유하는 이용자들 역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만을 가진다"며 "'콘텐츠 제작'이라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양측의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심판결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2심도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는 한국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여·야는 최근 대형 콘텐츠공급자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