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총량관리 지속,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이 골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 심화,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의 DSR 2단계 규제를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적용된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 이후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기존 40%를 유지, 보험·카드업권은 70%→50%, 캐피탈·저축은행 90%→65%, 상호금융 160%→110%로 DSR 기준이 강화된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축소된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단, 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시 기간 만큼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세 대출은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 내 대출이 허용되며,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이 제한된다. 올 4분기 입주 단지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과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되나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 본부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한도 초과가 허용된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폭등하는 집값을 억제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를 억누르더라도 수요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닌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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