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는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 받고,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 3단계로 이뤄진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자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 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52만개사) △학원 3.2만개사 순으로 이어졌다.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로 0.1% 수준이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날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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