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림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9개 계열사에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 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에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는 올품을 부당지원했다. 

당시 올품은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했으나 2012년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사업에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하림 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장들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에서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 

또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넘겨줬다. 

대해 공정위는 "올품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 측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문을 내놓고 반박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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