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뉴시안= 남정완 기자]위험물을 운송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에 법원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제주 항공 입장에서는 호랑이 피하려다 여우 만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ELI) 등이 들어 있는 장비 총 546개를 운송하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항공 안전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운항 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운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국토부는 운항 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항을 멈출 경우 다른 항공사 대체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운항정지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국토부가 과징금 대신 운항 중단 처분을 내릴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특정 노선에 한할 지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할 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제주항공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206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실탄을 운영 자금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경영상에 어떤 파장이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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