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계속해서 맞고 있다.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홍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것에 이어 국세청이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했던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일가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안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방문해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맞으나 자세한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 매각을 진행했던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이 임시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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