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25일의 KT 먹통사태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현모 KT 대표가 최근 전국적인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내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T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구 대표는 이날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단, "이사회에서 약관 보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기존 약관 등에 따른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된 것으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 시점에서 약관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측 의견 등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 초과 시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85분가량 이어지다 수숩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는 미달됐다. KT는 3년전 아현지사 화재당시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감면 등 총 350억원 가량을 보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통신 사회에서 통신망이 1분만 멈춰서도 대란이 벌어지는 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에야 보상한다는 기존 약관은 불공정, 불평등 약관이라는 지적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구 대표는 "부산에서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협력사가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주간에 작업을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KT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겠다"며 "작업 전 한번 더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경험 등을 살려 KT가 직접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추적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29일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사고원인과 후속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