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3월 19일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호텔신라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3월 19일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호텔신라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삼성물산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 수준으로 대출 당일 종가 7만100원 기준 1774억932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4.00%이며 담보 설정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는 이 사장이 고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전자 총수 일가는 이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의 지분을 상속받은 바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식 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이 사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지분매각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사장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5539만4044주(0.93%)를 증여받았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없었지만 주식증여를 통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63%)에 이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0.93%)과 함께 개인 3대 주주 자리에 올라있다.

한편 삼성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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