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로고)
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로고)

[뉴시안= 박은정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과 BBQ간의 다툼이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일 bhc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블로거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을 한꺼번에 올라왔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의뢰한 결과,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A씨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고,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bhc치킨은 윤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BQ 측도 즉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bhc치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며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흐른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3일에 열릴 'bhc치킨 박현종 회장의 BBQ전산망해킹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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