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킥고잉과 함께 부천시 역곡역 일대에 설치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주차시설.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킥고잉과 함께 부천시 역곡역 일대에 설치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주차시설. (사진=LG전자 제공)

[뉴시안= 조현선 기자]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 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PM 이용 시 무면허 운전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함께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대여업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PM 이용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PM 대여사업자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포험표준안이 구성됐다.

표준안은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의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키로 했다.

단,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업체의 자율적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며, 현재 협의체 내 포함된 업체 중 13개가 선제적 참여를 약속했다.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따.

이외에도 국토부는 무면허 이용자의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내년 1분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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