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협상 의지에 대해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B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반길 만한 일이다"라며 "SKB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KB는 "우리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넷플릭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며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는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 당시 양측은 1년 여에 걸쳐 망 이용대가 지불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이날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를 열통해 "국내 ISP와 협력하길 원하며 SK브로드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며 "한자리에 앉아 논의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넷플릭스가 SKB에 손을 내민 셈이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스는 전입법 전까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SKB 측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사 '오픈 커넥트'를 대안으로 재차 제시하기도 했다.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판결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 SKB도 반소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SKB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양측의 이견차는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 SKB도 반소로 맞불을 놓은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넷플릭스가 이례적으로 SKB와의 협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망 사용료 납부를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이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 플랫폼과 제작 업체 간 공정 계약에 대해 챙겨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SKB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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