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모바이오)
(사진=한모바이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한모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모바이오는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을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사다. 한모바이오는 세양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보까지 대량배양하는 데 성공해 이를 특허 등록했다. 또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며 "앞으로 잰걸음으로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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