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복정1·남양주진접2·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모주택용지 공모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8일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 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3만0777㎡), 남양주 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7만8248㎡), 인천 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9만0386㎡)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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