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호야렌즈 로고)
(사진=한국호야렌즈 로고)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 누진다초점렌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호야렌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과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누진다초점렌즈는 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해 하나의 렌즈 안에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다. 주로 노안 교정에 사용된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가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국호야렌즈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에 공급해 할인판매점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가 할인판매점 거래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호야렌즈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또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직거래점 거래도 제한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 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이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지역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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