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망향주유소(부산방향)에 설치된 유록스 요소수 셀프 주입기. (사진=롯데정밀화학)
경부고속도로 망향주유소(부산방향)에 설치된 유록스 요소수 셀프 주입기. (사진=롯데정밀화학)

[뉴시안= 남정완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형할인점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 한정해 납품할 수 있다. 다만 건설 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에 한해서는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승용차는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 등에서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번 마스크 대란 때 전국 약국망을 통해 마스크를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판매했듯이 이번 요소수 대란에도 전국 주요소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예비분 20만ℓ를 먼저 푼다. 11일 오후부터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당 공급 한도는 30ℓ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인 ℓ당 약 12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에 신고 의무도 강화한다. 요소의 수입 현황,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