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대리점 등의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제도)가 오는 16일 중단된다. 지난 2013년 첫 시행된 이후 8년 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최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건 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후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이른바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로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는 기존의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마련된 자율규제 제도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 통법) 시행 이전 인 2013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거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들 때문에 과도한 신고 경쟁 을 유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 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 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51억5748만원에서  2020년  94억5351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 횟수도 연간 1인당 1회로 제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만 11억624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사실상 폐지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휴대폰 대리점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 쇼핑 성수기와 함께 내년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등을 앞둔 상태에서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블랙 컨슈머'를 가장한 폰파라치가 사라지는 것일 뿐 단통법 폐지가 선제되지 않는다면 단말기 가 격 인하 등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포상신고제가 아닌 일반 불공정행위 신고제는 지속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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