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세, 종부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는 커녕 증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정부의 양도세, 종부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는 커녕 증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조규성발행인]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1041건으로, 지난해의 1만8555건보다 14%가량 늘었다.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증여는 지난 3월을 계기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3월 증여건수는 1만281건으로 전달 6541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이는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8억2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증여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중중과'를 예고하면서 매물을 유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선택한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이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 전문가는 "수증자가 주택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부담부 증여 시 부채 부분은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며 "증여 취득자가 무주택자이면 1∼3% 취득세를 적용받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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