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월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공분양에 한해 적용되던 사전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됐다. 특히 청약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주업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수·평면도·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계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다.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추첨 대상에 들어간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 확대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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