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불통 사태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KT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고객별 보상금액을 공개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 규모 탓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사고로 발생한 고객별 보상금액을 공개했다. 피해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유선·IP전화·기업상품 등이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 받고,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한해 10일치 이용료가 감면된다.

앞서 KT는 1인당 평균 1000원(5만원 요금제 가입자 기준),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2만5000원 요금제 기준) 수준의 보상 금액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보상금액을 조회한 결과 피해 규모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줄을 지었다. 이들이 올린 인증사진들에 따르면 일반 모바일 통신 요금 고객들은 1000원대의 금액을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알뜰폰 요금제 이용 고객들은 500원 이하로 추정됐다. 이들은 "줘도 욕 먹는 게 이런 꼴", "그날 고생을 떠올리면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개인고객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불만도 쏟아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해당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조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KT 불통 사태로 매출 피해를 입은 전국 중소상인 등 피해업체 86곳과 편의점 6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포스 단말기 매출기록 설문조사 결과, 사태가 발생한 25일 오전 11시~오후 1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4만7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태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 같은 시간대에는 66만6030원으로 집계된 것을 비교하면 62.9% 감소한 결과다.

이들은 "KT가 제시한 수준의 요금 감면안은 1인당 7000~8000원 수준으로, 실제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금액 조회는 18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일괄 감면 방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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