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 배달기사들이 포장 음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 배달기사들이 포장 음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220만명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이 처한 노동 현실은 어떨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배달 대행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들 중 47.2%가 ‘주업’으로 일한다. 주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일은 21.9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9시간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238.4만원)보다 많이 감소한 192.3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배달 기사 등 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처한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나왔다. 배달 대행·번역 서비스 등과 같이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 명이다.

이 중 28.5%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내용이 바뀌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계약 체결과 이행 관련해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수 미지급(2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의 순이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플랫폼종사자특별법 추진 규탄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플랫폼종사자특별법 추진 규탄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은 노동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 밖 사각지대로 몰고,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종사자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기업을 ‘플랫폼 이용 사업자’, 중개 플랫폼을 ‘플랫폼 운영자’로 분류해 사실상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제받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6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연내 법 통과를 계획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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