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고지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미지=고용노동부)

[뉴시안= 남정완 기자]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은 임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득세·4대보험과 같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장·휴일·야간 근무 등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항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바뀐 규정은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 내에서 임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식대와 같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산출식(계산 방법)이 함께 기재된다.

 예들 들면 연장·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 야간 근로 수당은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0.5’로 계산한다.

임금 명세서 임금 항목은 매월 (정기)지급과 부정기 지급으로 나뉜다. 매월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다. 부정기 지급 항목에는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이 포함된다. 공제 항목에는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임금 명세서는 문서·PDF·사진 파일 등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게 ‘읽기전용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때는 열람 시간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임금 명세서는 특별한 서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기재 사항이 모두 들어있어야 한다. 작성된 임금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신저 등 회사와 노동자 편의에 맞게 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혼선을 막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25일간의 시정기한을 두고 기간 내에 지적 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