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오른 5조7000억원이 부과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6만7000명 대비 41.7%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년보다 10만명 늘어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인원이 예상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1조8000억원의 3.2배 수준이다. 이는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모두 오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에도 납부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000명 늘었다. 정부가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며 약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된 납세자가 더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라며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여서 지자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남은 금액을 내년 6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2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금액을 두 차례 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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