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쏘나타’ 생산라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뉴시안= 남정완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인하한 데 이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이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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