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뒤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부가 채용 비리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만큼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이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전달된 지원자 중에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는 게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013년~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재판에 따른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향후 인수합병(M&A), 글로벌 경영 등 조 회장이 추진해온 경영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조5594억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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