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로고. (이미지=각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로고. (이미지=각사)

[뉴시안= 남정완 기자]한국조선·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맡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1월 20일 심사를 재개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심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유예했다. 이번 심사 재개는 지난해 7월 심사유예를 밝힌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조선 수주가 해외 계약인만큼 해외 주요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병을 할 수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EU의 문턱을 넘으면 인수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 EU 집행위는 양사의 합병에 따른 유럽 선주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 경쟁 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며 “3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