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정부가 결혼식장, 숙박시설 등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사업장 10만곳에 금리 1% 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공연장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직접적인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정부 방역에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손실보상 제외업종 통보였다”며 “형평성도 어긋나는 데다 이번 대출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소상공인의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한도도 꽉 차 있는 상황인데 대출 지원책만 내놓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지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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