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종합부동산세 여파가 나흘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고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는 물론 세무사 등에 종부세와 관련한 주택 포트폴리오를 묻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는 절세 팁으로 위장이혼까지 고민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누리꾼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종부세 문제로 서류상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라고 물었다. B씨는 "종부세·양도세·증여세 등을 아낄 수 있다면 위장이혼 할 수 있나요" 등의 내용을 문의했다. 잇단 문의는 올해 종부세가 크게 오른데다 내년에도 공시가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로 종부세가 추가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나 한 명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보다 명의를 한 가구씩 분산해 소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세금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이다. 다만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경우 단독 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 꼼꼼이 따져보는 게 좋다.  

일각에서는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이들도 생겼다. 이혼을 할 경우 한 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고 양도세 또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적발 위험이 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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