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 일으킨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했던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할부항병권이란 할부거래 관련 법률 제16조(소비자 항변권)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금감원에 머지포인트 정부 미등록 사태로 제휴업체가 축소되자,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도 할부항병권 적용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결정으로 머지포인트 20만원 어치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민원 제기자 576명은 할부금 2억3000만원(1인당 약 40만원)을 내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할부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미등록 선불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