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홈쇼핑 'GS SHOP'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중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포착됐다. GS SHOP은 상품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GS SHOP 외에도 △롯데홈쇼핑(6억4500만원) △NS홈쇼핑(6억100만원) △CJ온스타일(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2억4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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