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게됐다. (사진=뉴시스)
편의점업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게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편의점이나 여행·숙박업종은 직접 피해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집단 소송을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늦게나마 중기부가 편의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면서 편의점업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중으로 중기부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탁상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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