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행된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식'에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오른쪽 두번째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 (사진=NS홈쇼핑)
조성욱공정위원장(가운데)과 조항목NS홈쇼핑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3일 열린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식'에 나란히 참석하고있다 (사진=NS홈쇼핑)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 34개 유통업체중 NS홈쇼핑이 남품멉체로 부터 최고의 수수료를 떼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NS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35.5%로 가장 높았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NS홈쇼핑은 '국내 농수축산업 발전한다'는 취지로 2001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식품중심 홈쇼핑사다. 하림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임산물 관련 상품을 60% 이상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NS홈쇼핑은 해마다 판매수수료율 1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2019년 유통업태 실태조사에서도 36.%로 1위에 올랐으며, 2018년에는 39.1%로 약 40% 수수료를 챙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올해는 공정위가 TV홈쇼핑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조사에서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판매촉진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대금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100만원을 부과받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조항목 대표이사는 지난3일 열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식에서  " NS홈쇼핑은 전 임직원이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 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한게 무색할 지경이다.

NS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식품편성 60% 규제 등으로 타 홈쇼핑사와 동일하게 수수료율을 산출하면 불리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왔다. 이와 관련 본지는 NS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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