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24일 오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24일 오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으니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만기 출소일은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막판에 급물살을 탔다. 청와대는 이달 초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언론에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지난 20~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때도 전직 대통령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막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결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흐름을 보면 문 대통령이 먼저 일정한 결심을 하고 의견 수렴 형식을 빌어 내부 정리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청와대는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다.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먹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원치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5월9일 대통령 취임일 전에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시기적으로 3-4개월 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긴급사태’를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건강 문제 만으로 사면 배경을 분석하기에는 무언가 미흡하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함께 사면된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 문제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후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건 내년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대선 이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연말 박근혜 사면’이 급물살을 탄 배경이 아닌가 분석된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여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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