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의 주요 내용 5가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 (최대 1억5000만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군복무자 사망시, 일용금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 지급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 단리방식으로 변경 ∆이륜차 사고시 보호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30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뉴시안= 김나해 기자]금융감독원이 30일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은 마약, 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 (최대 1억5000만원)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군복무자 사망시 일용급여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 지급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 단리방식으로 변경 ∆이륜차 사고시 보호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이다.

해당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9월 말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시기에 맞춰 2023년 7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