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송년 인사차 방문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송년 인사차 방문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취약부문 지원 확충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금융 디지털화 가속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했다.

먼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출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저소득ㆍ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해 햇살론뱅크 대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렸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화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신용상태를 개선한 소비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다.

저소득ㆍ저신용 차주 외에도 취약 고령층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와 청년 다중 채무자에 대한 재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층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연 소득이 얼마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금의 2~4%에 해당하는 ‘청년희망적금’ 저축 장려금과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API 방식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편의를 위해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하는 오픈뱅킹 기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을 서비스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하며,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익명화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출자할 경우,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22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경제 역시 지원 역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SG 정보 플랫폼과 ESG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과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시범 운영 중이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에게 22년 동안 600억 원 상당의 안정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꼭 1주씩 사야만 했던 주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해 앞으로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주식 구매가 가능케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말 금융위가 칼을 빼 든 가계부채 관리는 보다 체계화할 예정이다. 카드론을 포함한 총 대출액이 2억(22년 7월부터는 1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DSR은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이다.

반면에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한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제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그 외에도 새해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범위를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지방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70%까지 감면해준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몇몇 보험 제도를 개편하기로 밝혔다. 대면 해지가 필요했던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전화 및 그 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부특약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외화보험의 경우, 소비자 중심으로 판매절차가 개선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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