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같은 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188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진=뉴시스)
직원의 18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한국거래소는 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1880억원이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다 규모다.

이 모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의 지분 7.62%(약 1430억원치)를 단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취득단가 3만6492원)를 대량 매수했다.

한국거래소의 동진쎄미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미예정된 상태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상장된 임플란트 제조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23위를 기록한 우량주다. 12월30일 기준 주가는 14만2700원으로 2020년말 5만1500원 대비 3배 가량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의 날벼락'이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모씨가 회사 재무관리 직원으로 재직하며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뺴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횡령 시점은 최근으로, 자금은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회수에 최선을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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