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늘(3일)부터 12일까지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신청받는다. (그래픽=김나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일부터 '희망대출'을 신청받는다. (그래픽=김나해 기자)

[뉴시안= 김나해 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일부터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을 통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면, 19X3년 생인 경우 1월 3일에, 19X9년 생인 경우 1월 9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번 ‘희망대출’ 지원 가능자는 지난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들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4만명에게 1조4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21년 11월 29일~)’를 받은 사람들 및 세금체납ㆍ금융기관 연체ㆍ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람ㆍ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 ‘희망대출’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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