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행하다가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예를들어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에게 300원을 떠안게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또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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