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는 등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0분경쯤 택배노조원 200여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노조원들은 1층 로비에서부터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충돌이 일어났다. 노조원들은 사무실까지 점거한 상태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CJ대한통운에 맞서 죽어도 물러설 수 없다"며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요금 인상분 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택배노조가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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