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16일 오전 11시경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 작업중 노동자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숨진 근로자는 담당하던 작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이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6000억원, 총연장 128.1㎞ 규모다. 세종에서 안성·용인·광주·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된다.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