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사진 제공=뉴시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10%라는 역대급 금리 혜택으로 인기몰이 중인 ‘청년희망적금’이 수요 예측 실패, 청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외국인 가입 허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해당 상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456억 원을 배정했지만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서비스’에만 200여만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 정도다. 또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년도 나이대별 평균 연봉은 ∆20~24세 2855만원 ∆25~29세 3098만원 ∆30~34세 3731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의 기준 나이대인 20~34세 대부분이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예상 가입자 수를 50%만 잡아도 300만 명이 넘는다.

정부가 예상한 38만 명이란 숫자는 20~34세 취업자 630만 명의 6%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은행 어플 먹통 그리고 전산시스템 오류까지 불거지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가입에 실패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앱을 통해 가입하려다가 참지 못하고 영업점을 찾은 고객도 다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적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많았다"며 "또한 가입 조회 과정에서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과 모두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 예상 못한 오류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거세다.

2020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청년들은 가입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년도에 사회에 첫발을 사회 초년생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가입마감일을 ‘3월4일’로 확정하면서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22년도에 취업한 초년생들은 애초부터 가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년희망적금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년도에 취업한 A씨는 “20년도에 일하고 지금은 무직인 사람도 가입이 되는데, 작년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게 말이 안된다. 대체 사회초년생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1년도 취업자인 B씨 역시 “7월까지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청년희망저축 가입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청년희망저축 기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자국민 홀대라는 시각을 갖고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서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보호하는 게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세금냈다고 외국인이 (자국민과)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 국적이 무슨 소용이야?”, “이민온 것도, 국적 보유자도 아닌데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 등 거센 반응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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