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뉴시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지난 1월 11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산의 주가는 이날 11.1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붕괴가 처음 발생한 아파트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PIT층 바닥 슬리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다"며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정성에 대해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36분쯤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 붕괴가 발생하면서 39층 하부부터 23층까지 16개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의 잽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사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3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박데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이날 11.11%하락한 1만64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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