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밝히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밝히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 접종완료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대로 기대감에 들뜬 해외 여행객들이 유가급등으로 인한 항공료 부담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4단계로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14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 적용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비행 노선을 거리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0개, 아시아나항공은 9개 구간으로 분류한다. 

14단계가 되면 편도 거리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최소 2만8600원부터 최대 21만1900원을 부과한다. 10단계가 적용되는 3월의 1만8000~13만8200원과 비교하면 약 53%가량 오르는 셈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의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25센트다. 

유류할증료가 급등한 것은 국내 항공사들이 수입해 쓰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지난해 배럴당 60~80달러 수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20달러 이상으로 오른 탓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두 항공사 모두 이번달 8800원에서 다음달 9900원으로 인상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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