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을 맞은 지난 1월 20일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곁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을 맞은 지난 1월 20일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곁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오는 18일부터 5000달러로 한정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 격리 면제 조치 시행과 함께 구매 한도가 사라지면서 면세점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는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한도 폐지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4조8586억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15조5052억원으로 38% 급감했다. 2021년 17조833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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