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스타항공이 13개월 만에 기업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됐다. 4~5월중 재운항 허가를 받을 경우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53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약 445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도 갚았다. 

앞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로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자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듬해 2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은 지난해 5월 인수대금 650억원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재운항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을 위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다. 현재 AOC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취득이 완료될 경우 4~5월에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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