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28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28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기자]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앞서 광주 학동4구역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가 건에 대해 각각 처분을 내릴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간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2~3년간 신규사업 수주는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여제한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총 매출액(2조5178억원)중 주택부문사업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이날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 영업일보다 5.26%P 빠진 16200원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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